학교폭력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의 중학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 백두선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의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백씨는 순직으로 인정돼 유족들은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백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한 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백씨는 학부모와 합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따른 인사·금전상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백씨는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족은 2021년 ‘고 백두선 선생님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전남 교사 50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2022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하며 유족들은 소송에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논평을 내어 “이번 결정으로 고인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