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3월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경력자를 위촉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해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