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다. 이 학교 교사 ㅅ씨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예린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16차례 민원을 받고, 학교 관리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권보호위)를 열어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전시교육청은 초등교사 ㅅ(42)씨의 교권침해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진상조사반을 꾸려 ㅅ교사의 전·현 근무 학교 관리자(교장·교감)와 동료 교사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차례, 방문 4차례, 전화 3차례, 아동학대·학폭위 신고 각각 1차례 등 총 16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2019년 5월과 10월 학교에 와 ㅅ교사에게 “내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맡지 말아 달라.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똑같은 민원으로 같은 해 11월 말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뒤, 12월 초 아동학대로 ㅅ교사를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20년 10월 ㅅ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도, 2021년 4월과 2022년 3년 무혐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ㅅ교사는 계속되는 악성 민원에 2019년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교감과 상담하며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감은 ㅅ교사에게 교권보호위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교감은 ㅅ교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교권보호위를 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런 내용은 교감이 작성한 상담일지에도 나와 있다 . 당시 교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뒤로도 계속 악성 민원이 제기됐고, 관리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교권보호위는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고 밝혔다 .
교육청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학교 관리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처할 방침이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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