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북도 민원실을 찾은 한 시민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에서 상담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임산부는 국가 유공자다.”
충청북도가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18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 간담회, 시민 토론회 등을 진행한 데 이어, 17일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임산부 주차 공간 제공 등을 규정한 조례는 더러 있지만 임산부 예우·지원, 출산·양육 지원 등을 망라한 조례는 충북이 처음이다. 조덕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임산부는 인구 절벽 등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애국자이면서 국가 유공자라는 기조 아래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보면, 임산부는 국가 유공자에 버금가는 예우·지원을 받는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이 안 된 여성을 임산부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임산부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임산부와 동반자는 충청북도가 설치·관리하는 청남대·자연휴양림 등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받는다. 도 설립 공사, 출자·출연 기관 등의 시설 입장료 감면 규정도 담았다. 관공서에는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도 설치·운영한다.
충북도 등은 지난 7월12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만들기 범도민협의회를 출범했다. 충북도 제공
앞서 충청북도와 충북농협지역본부는 지난 3월 협약을 통해 농협 지점 95곳에 임산부가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우대 창구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다. 충북도 민원실에도 임산부 우대 창구를 마련했다.도와 시·군이 시행하거나 도입할 결혼·출생·양육 지원도 조례에 명문화했다. 충청북도는 난임 관련 3개, 결혼·임산·출산 관련 8개, 돌봄·다자녀 관련 7개 등 저출생 사업 18개를 도입했거나 시행할 계획이다. 산부인과·분만실이 없는 8개 군 단위 자치단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급(50만원), 인구 감소 지역의 8~12살 어린이를 위한 육아수당 지원(월 1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연 24만원), 난임 시술 지원 등도 눈에 띈다.
충청북도는 ‘임산부 전담 구급대’도 운영하고 있다. 전담 구급대는 소방서 예비 구급차·대원 등으로 편성했는데, 출산을 앞둔 임산부나 산전·산후 진료를 바라는 임산부가 신청하면 출동해 병원과 가정을 오간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구급대가 39차례 출동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출생아 증가율 비교. 충북도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인지, 충북의 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 광역자치단체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올해 1~10월 6480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6423명에 견줘 0.9% 늘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16곳은 모두 줄었으며, 평균 증감률은 -7.5%다. 충북은 합계 출산율도 1분기 0.97, 2분기 0.87로 전국 평균(1분기 0.81, 2분기 0.7)에 견줘 높다.
장기봉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예산이 빡빡해 계획한 모든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며 “예우 조례가 만들어져 인구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충북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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