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3일 청주시청에서 청남대 안 푸드트럭(음식 판매 트럭) 영업을 조장한 충북도의 수사를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남대 안 불법 푸드트럭(음식 판매 트럭) 영업을 허용한 충북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남대를 관리하는 충북도가 봄 축제 영춘제와 가을 축제 국화축제 때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며 “청남대 불법 영업을 조장한 충북도를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실제 책임자인 충북도를 빼고 푸드트럭 업주만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불법의 주범인 충북도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남대 국화축제가 열린 지난달 24일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실제 청남대에선 지난 4월22~5월7일 열린 영춘제, 지난 5월 재즈 토닉 행사, 지난달 21~24일 열린 가을 축제 때 푸드트럭 영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수도법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보면,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가 포함돼 있다. 청남대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안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푸드트럭 영업은 불법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가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인 것을 알고도 영업을 조장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충북도는 지난 4월 청남대 관할 금강유역환경청에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 관련 질의를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은 ‘음식 판매 자동차의 음식물 조리는 수도법 야외 취사에 해당돼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4일 충북도에 회신한 청남대 안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불가 회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김영환 충북지사도 알고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 먹게 해주십시오’란 글에서, “수도법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에 야외 취사가 포함됐다.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불발했다”고 썼다. 하지만 이후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이뤄졌고, 김 지사는 막지 않았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충북도는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이라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회신을 받고도 푸드트럭 업자를 모집해 청남대 영업을 허용·조장했다.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영업의 주범은 충북도이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김 지사 책임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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