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오송 지하참사 직후인 지난 7월 16~17일 미호천교 임시 제방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지난 7일 감리단장인 ㄱ씨를 비롯해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책임자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공사 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행복청 관계자 3명의 심문은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지금까지 관련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관련 기관 압수수색, 현장 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등 수사를 벌여왔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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