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충북지역 농민단체가 21일 충북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지역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시위에 나섰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북도연맹 등은 21일 충북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농민수당을 도입했지만 충북도만 미적거리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결단을 내려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약속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경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도의회가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농민수당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농민단체들이 갑작스러운 천막 농성을 시작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정문을 트랙터로 막았다가 오후께 길을 텄다. 이들은 또 이날 오전 충북도의회를 찾아 농민수당 관련 조례인 ‘충북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남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애초 충북도의회가 7월에는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한다더니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농민수당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라는 뜻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21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심의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간담회 뒤 이상정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은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9월 회기 때 농민수당 조례 처리를 약속했다. 앞으로 조례 제정과 함께 원활한 농민수당제 시행을 위해 농민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단양지역 한 농민이 21일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트랙터로 충북도청 정문을 막았다.
충북 농민 등 주민 2만4128명은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 발의해 지난 3월30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4월과 6월, 7월 회기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도의회, 농민단체, 충북도 등이 농민수당 조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매달 지급할 농민수당을 5만원으로 하고, 지급 대상을 농업인 경영체(11만여명)로 하는 데까지 정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 화폐라는 수단으로 보상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된다. 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약속한 것처럼 충북도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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