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의 압류명령이 다음 달 30일 효력을 얻는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 압류와 매각 소송이 10일 심문절차 종료에 이어 다음 달에는 압류명령 효력이 개시돼 실제 매각 보상이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관련 일부 소송 서류 가운데 심문서 공시송달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심문서와 압류명령결정문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심문서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했으며, 압류명령은 다음 달 30일 오전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한 심문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법원이 더는 소송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판결한다는 뜻이라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피해자 등이 대전지법에 낸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며, 압류 대상인 미쓰비시 쪽 자산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4차례 재판을 열었으나 미쓰비시 쪽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해자 등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피고 쪽에서) 법원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미쓰비시 쪽의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현금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여운철 변호사는 “통상 공시송달 절차로 보면, 12월30일 0시를 기점으로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쓰비시 쪽이 심문서 공시송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에 심문 개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이뤄진 뒤 이의를 제기하면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의미”라며 “사안에 따라 압류와 매각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쪽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등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의 압류 및 매각명령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제노역과 관련해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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