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 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고 청주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 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검찰은 “심의 결과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전에도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