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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최서원, ‘모욕 댓글’ 2500여건 무더기 고소

등록 2022-10-06 16:43수정 2022-10-06 16:52

2017∼2018년 국정농단 기사 댓글 대상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기사에 달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2500여건의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동작·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자신의 명의로 2500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는 2017년∼2018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자신을 보도한 기사에 달린 악플 작성자를 상대로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500∼1000여건 정도의 고소장들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최씨 명의로 약 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2017∼2018년 고소인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작성자 500여명을 상대로 모욕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작·수서·송파 경찰서에도 각각 500여건의 고소장이 최씨 명의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별도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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