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광주의 한 고교생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 학생을 괴롭힌 광주지역 고등학생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ㄱ(17) 군 등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ㄱ군 등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기각했다.
ㄱ군 등은 지난해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ㄴ군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지난달 29일 광산구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ㄴ군이 남긴 유서에는 ‘심한 장난을 말려줘서 고맙다’는 글과 함께 친한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ㄴ군의 친구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동영상에는 ㄴ군이 기절할 때까지 다른 학생들이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ㄴ군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 학생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폭행을 주도한 ㄱ군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ㄴ군 부모는 이달 6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려 아들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20만5천여명이 동의하며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넘겼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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