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4월27일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을 받는 전두환(90)씨가 광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 씨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9일 열리는 다음 항소심 재판에 전씨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기일 때 재판부가 항소심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으로 증거신청을 제한하겠다고 해 부득이하게 전씨가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전씨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재판 상황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 이순자(82)씨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전씨)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증거신청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전씨 쪽이 신청한 계엄군 출신 증인 9명에 대한 증거 채택 판단을 보류했다.
전씨는 그동안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을 근거로 항소심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5·18단체의 반발을 샀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씨가 법정에 나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요구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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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불출석에 “증거신청 제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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