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6일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이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사고를 일으킨 조선우드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미흡한 안전조치로 20대 장애인 노동자가 숨진 폐자재처리업체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 유족과 노동단체는 “아쉽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만)는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자재처리업체 조선우드 박아무개(52)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5월2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쇄기를 끄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2014년에도 노동자가 목재파쇄기에 압박사했음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지난해 5월22일 오전 10시30분께 지적장애가 있던 노동자 김재순(사고 당시 25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혼자 일하던 중 폐자재 파쇄기에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파쇄기 덮개나 난간 등 안전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김씨에게 사고 예방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김씨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 과실로 숨졌다”고 주장했던 박씨는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2일 가족을 통해 친필 사죄문을 유족에게 보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의 아버지 김선양씨는 “아쉽지만 산업 현장에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재순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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