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사기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해 10월12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구직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5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9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아무개(53)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아무개(5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 조아무개(48)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광주 한 교회 목사인 박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또 공범 장아무개(36)씨에게 피해자 374명을 소개해주며 장씨의 취업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와 조씨는 박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앞서 장씨는 “기아차 협력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준 뒤 광주공장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600여명을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목사로서 명망을 이용해 취업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장씨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씨는 취업사기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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