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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취업시켜주겠다” 130억원대 사기범에 징역 15년

등록 2021-03-24 15:44수정 2021-03-24 15:47

지난해 600여명 상대로 돈 뜯어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사기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해 10월12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사기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해 10월12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기아자동차 생산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구직자들을 속여 130억원대 취업사기를 벌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아무개(36)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16명을 상대로 기아차 광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4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목사 박아무개(53)씨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기아차 협력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준 뒤 광주공장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기아차공장 협력업체 사장이라고 소개한 장씨는 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아야 한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개인당 1천만∼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불법 도박으로 110여억원을 탕진했으며 나머지 돈은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에게 후원하거나 고가의 외제차를 빌려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장씨는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냈고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 등 목사 3명도 사기, 사기 방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관련기사 : “정규직 전환해주겠다” 150억 뜯어내 도박·인터넷방송후원에 탕진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61801.html

“반복되는 기아차 취업사기, 처벌 강화하라”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653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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