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무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광주 학동4구역 건물 해체 작업을 지시한 카카오톡 내용. 해당 건물은 6월9일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국토부 조사보고서 갈무리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에이디치시(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서아무개(57) 현장소장과 김아무개(57) 안전부장, 노아무개(53) 공무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지 않은 백솔건설이 부실하게 건물 해체 공사를 진행했지만, 묵인·방조해 6월9일 사상자 17명을 낸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붕괴사고가 난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공사는 원청인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었지만 한솔기업은 공사를 7:3 비율로 나눠 다원이앤씨와 이면 계약을 맺었고 백솔건설에게 불법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3.3㎡당 28만원이었던 공사비는 4만원까지 낮아졌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사고 개념도.국토부 조사보고서 갈무리
검찰은 서씨 등이 한솔기업 현장소장 등과 함께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물 해체 과정을 점검해 부실 해체 진행 상황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공사장 비산먼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현대산업개발이 살수차(물뿌리는 차) 2대를 추가 투입해 많은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점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봤다. 앞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백솔건설 관계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이 운영됐고 서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 현장소장은 7월28일 구속됐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쪽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쪽 변호인은 “붕괴 원인이 된 해체 공사는 건축물 관리법상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에 책임이 있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잡았지만 검찰이 학동 사고와 관련해 열리고 있는 4개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해 사건 병합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강아무개(28) 한솔기업 현장소장은 현대산업개발과 다원이앤씨에 책임을 미루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김아무개(49) 다원이앤씨 현장소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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