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직 공무원이 도로 개설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산구청 전 안전도시국장 ㄱ(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국장급(4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3∼4월 광주 광산구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확장공사 정보를 미리 알고 공사예정지 주변에 땅 1127㎡를 3억4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현직 공무원 ㄴ씨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ㄱ씨에게 소촌산단 도로 확장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 도로 확장 내용은 2018년 4월1일 일반인에게 공고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외곽도로 확장공사 정보는 비밀이 아니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ㄴ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계획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인 공사 시기는 일반인이 알 수 없었다”며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ㄱ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며 광산구청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했다. ㄴ씨는 죄질이 좋이 않지만 직장 상사였던 ㄱ씨의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고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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