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ㄱ(27·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ㄱ씨에게 휴업 손해액, 간병비, 위자료 등 371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ㄱ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후 4시40분께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ㄱ씨의 머리에서는 5.56㎜ 크기 실탄 탄두가 발견됐다. ㄱ씨는 실탄 제거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7월31일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육군본부는 해당 실탄은 골프장에서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며 발생한 유탄(빗나간 탄)으로 확인됐다. 군 부대원이 불안정한 자세에서 총구를 위로 향한 채 격발해 총탄이 전방에 있는 높이 140m 야산을 넘어 골프장까지 날아간 것으로 판단했다.
ㄱ씨는 “두피 모근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7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군의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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