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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윤석열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등록 2022-02-21 17:01수정 2022-02-21 17:03

21일 신고된 윤석열 후보의 훼손된 선거 벽보 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21일 신고된 윤석열 후보의 훼손된 선거 벽보 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21일 “이날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롯가 담장에 붙어 있는 윤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반이 현장을 조사 중이다. 아직 용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4시50분께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전봇대에 걸려있던 윤 후보 펼침막이 훼손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펼침막은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해 훼손된 듯 가운데가 찢겨 있었다.

지난 16일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전봇대에 걸린 윤석열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돼 경찰에 신고됐다. 전북경찰청 제공
지난 16일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전봇대에 걸린 윤석열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돼 경찰에 신고됐다. 전북경찰청 제공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펼침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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