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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 구속

등록 2022-03-18 10:14수정 2022-03-18 10:17

광주지법 “혐의인정·증거인멸 우려”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17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17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한 현장 관리로 붕괴사고를 유발해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한 에이치디시(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현장소장 ㄱ씨와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품질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실무직원 2명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3시46분께 신축공사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벽체 일부가 39층부터 23층까지 붕괴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달 14일 사고원인 조사결과 발표에서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때 바로 밑층에 동바리(임시 지지대)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는 등 무단 공법 변경으로 하중이 가중됐고, 36∼38층 동바리는 초기 철거해 23층까지 연쇄 붕괴했다. 붕괴한 17개 층 중 15개 층 콘크리트는 기준 강도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쪽은 무단공법 변경, 동바리 조기 철거 등에 대해 “골조공사 하청업체인 가현 관계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가현 관계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19명을 입건했으며, 가현 현장소장과 임원 등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해 2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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