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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현산 ‘8개월 영업정지’ 환영…추가로 면허취소해야”

등록 2022-03-31 10:50수정 2022-03-31 11:07

서울시, 학동 철거참사 관련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늦었지만 환영”…화정동 붕괴엔 “등록말소 처분” 주장
지난해 6월9일 철거공사 중 무너져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공사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6월9일 철거공사 중 무너져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공사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결정에 광주시민단체가 늦은 조치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31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는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조치가 늦어진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행정처분은 사법적 판단과 독립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처리 권고 등을 참고해 내릴 수 있다”며 “서울시는 사고 지역 지자체의 의견 부족, 하도급업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학동 붕괴사고 9개월 만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시민의 안위보다 대기업 눈치보기를 우선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화정동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고서야 학동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등록말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학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현산의 안전을 도외시한 부실공사가 방치됐고 화정동 사고로 이어졌다. 화정동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런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9일 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가 일어나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7개월 뒤인 올해 1월11일에는 신축공사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이 무너지며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대산업개발의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전날 학동사고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또 학동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을 검토 중이고 화정동 사고 행정처분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을 등록말소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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