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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기계 점검 중 노동자 끼임사…노조 “안전장치 미설치”

등록 2022-07-07 15:14수정 2022-07-07 15:20

다른 노동자가 전원장치 조작
5일 정비노동자가 끼어 숨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의 한 업체 프레스기계.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5일 정비노동자가 끼어 숨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의 한 업체 프레스기계.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프레스기계를 점검하던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움직인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점검 사실을 모른 채 전원장치를 조작한 외국인 노동자를 입건했으나 노조는 업체 쪽에 근본적인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에 있는 전자부품제작업체 탑스텍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앞서 5일 오후 3시40분께 이 업체에서 설비담당 노동자 정아무개(39)씨가 프레스기계 작동을 멈춘 채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며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 ㄴ씨가 정씨의 작업을 모른 채 기계를 다시 작동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ㄴ씨가 불법 체류로 확인됨에 따라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노조는 ㄴ씨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비 작업을 할 때 담당자 이외에는 다른 노동자가 가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7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의 공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7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의 공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를 보면 정비 작업 때 기계운전을 정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잠금장치 열쇠는 별도 관리해야 하고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한다.

노조는 “해당 업체의 프레스기계는 1∼3호기와 4∼6호기가 병렬로 배치됐는데 사고가 난 1호기의 전원장치는 4호기 옆에 있었다. 기계 기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나 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호기 앞 전원장치를 켜자, 1호기가 가동돼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업체 쪽도 책임이 있지만 종사자 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인 50명을 넘지 않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기계정비 표준작업서를 준수했는지와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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