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 소방청 관계자들이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엔씨씨 3공장 폭발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소방청 제공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전남 여천엔씨씨(NCC) 폭발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업체 관계자 8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여천엔씨씨 공장장 등 원청 관계자 6명과 하청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월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여천엔씨씨 여수3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 중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폭발사고 때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중 1명은 여천엔씨씨 소속 직원이고 나머지는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공기 누출 여부를 점검하려고 내부 압력을 높였고 제대로 잠기지 않은 1t 규모 덮개가 떨어져 나가며 노동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여천엔씨씨 본사를 압수수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