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8일 오전 이스타항공 본사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증거품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당일 오후 늦게야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저가 항공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 확보한 관련 서류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스타항공 쪽은 “타이이스타젯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