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1일 공사 중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모습.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경찰 수사가 1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터 철거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비위 혐의를 확인한 4명을 추가 송치하며 붕괴사고와 관련해 모두 21명을 검찰로 넘겼다”고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비위 정황을 확인해 추가 수사를 벌여 왔다.
철거업체 대표 2명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증재 등 혐의), 토지매입 업체 대표 2명은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아파트 터 매입 후 이전 등기를 생략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6월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하원기 에이치디씨(HDC) 현대산업개발 건설 부문 대표이사 등 시공사, 감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18명을 입건해 6명은 구속 송치, 11명은 불구속 송치, 1명은 불송치했다.
한편 1월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졌다. 경찰과 검찰은 시공사, 골조공사 하청업체 등이 구조진단을 하지 않은 채 공법을 무단 변경했고 39층 바닥 공사 전 아래 3개 층에 설치돼 있던 임시지지대(동바리)를 철거해 23층까지 무너지는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대재해법의 시행(올해 1월27일) 전에 사고가 일어나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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