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나주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재가동 수순

등록 2023-03-01 14:15수정 2023-03-02 02:32

2017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7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법정 다툼을 이어온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나주시는 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법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 승인을 얻은 고형폐기물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난방공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난방공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나주시는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대해 다시 따져보자”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나주시는 2017년 9월 발전소를 준공한 난방공사가 같은 해 11월과 2018년 6월, 2020년 12월 사업개시 신고를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 이유로 나주시는 2009년 6개 지자체(나주·목포·신안·순천·구례·화순)와 ‘냉난방 공급 업무 협약’을 맺었던 난방공사가 광주지역 폐기물도 이용한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난방공사는 이에 대해서도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폭동사태 방불”…인천공항 폭설 탓 발 묶인 1만명 혼란 1.

“폭동사태 방불”…인천공항 폭설 탓 발 묶인 1만명 혼란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2.

가장 아픈 길인데…비극 서린 그 길이 정말 ‘아름답다’

“119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대체 무슨 짓 3.

“119 잘하나 보려고” 논에 불 지른 경북도의원…대체 무슨 짓

명태균 처남의 이상한 취업…경상남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 4.

명태균 처남의 이상한 취업…경상남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

기아 타이거즈, 35년 만에…30일 금남로서 ‘우승’ 카퍼레이드 5.

기아 타이거즈, 35년 만에…30일 금남로서 ‘우승’ 카퍼레이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