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법정 다툼을 이어온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나주시는 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법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 승인을 얻은 고형폐기물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난방공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난방공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나주시는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대해 다시 따져보자”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나주시는 2017년 9월 발전소를 준공한 난방공사가 같은 해 11월과 2018년 6월, 2020년 12월 사업개시 신고를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 이유로 나주시는 2009년 6개 지자체(나주·목포·신안·순천·구례·화순)와 ‘냉난방 공급 업무 협약’을 맺었던 난방공사가 광주지역 폐기물도 이용한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난방공사는 이에 대해서도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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