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6일 광주지법에서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한 차별구제 소송 변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휠체어를 탄 채 시외버스를 타게 해달라는 광주 장애인들의 차별구제 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16일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 주식회사, 정부(국토교통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들은 이날 재판에서 전국 최대 고속버스회사인 금호고속이 자사 차량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쪽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서 차별 예외 조건으로 나온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근거로 들어 회사 재정여건상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장애인들은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증명하라며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했고 금호고속쪽은 5월18일까지 내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쪽은 금호고속 본사가 광주에 있지 않아 피고로 지목된 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쪽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인제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금호고속을 비판했다. 앞서 광주 뇌병변 장애인 5명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남 순천으로 가기 위해 고속버스 표를 샀지만 전동휠체어가 버스에 실리지 않아 탑승할 수 없었다며 2017년 12월28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4월19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금호고속과 광주시 등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연기됐다. 이후 또 다른 장애인들이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며 광주지법은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소송도 같은 해 11월 재개했으나 또다시 금호고속과 광주시의 미흡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됐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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