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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교수들도 성명…“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등록 2023-03-30 14:59수정 2023-03-30 15:23

전남대 교수들은 30일 낮 12시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대 제공
전남대 교수들은 30일 낮 12시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대 제공

서울대와 고려대에 이어 전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은미 교수회장 등 전남대 교수 227명은 30일 낮 12시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일본 대신 한국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양국의 과거사 문제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피해자의 존엄과 정당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외교적 흥정을 대가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윤 정부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강제동원 배상방식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5·18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의 교수들은 불의에 맞서 연대의 정신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철회하라”고 했다. 서울대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됐으며, 생존한 피해 당사자인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대 교수 73명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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