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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폭행 사건’ 피해 전공의, 가해 교수 경찰에 고소

등록 2023-04-26 17:38수정 2023-04-26 17:48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박임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박임근 기자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의 전공의 소주병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의 한 대학병원 ㄱ교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ㄱ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도중에 술에 취해 전공의 ㄴ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해당 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면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등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전공의 ㄴ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 쪽에 ㄱ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ㄱ교수는 지난해 10월 병원으로부터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겸직해제는 대학교수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중징계다. ㄱ교수는 최근 징계 기간이 끝난 뒤 겸직이 허가돼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대학 쪽은 “해당 교수의 정직 기간이 끝났고, 병원의 전문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어서 겸직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 쪽도 “ㄱ교수가 담당하는 곳이 특수 진료과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있어 새로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ㄱ교수가 그동안 충분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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