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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시민모임 “배상금 출연이 무슨 문제?”…‘조선’ 보도 반박

등록 2023-05-23 14:43수정 2023-05-23 14:55

2012년 10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 소송 대리인이 배상금 일부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합의한 내용이 담긴 약정서.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2012년 10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 소송 대리인이 배상금 일부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합의한 내용이 담긴 약정서.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옛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일부를 착복하려는 것처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원고들이 많은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공익사업 기금으로 출연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권장돼야 할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 전 약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과 6면에 걸쳐 내보냈다. 보도 내용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소송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반박았다.

시민모임은 2008년 11월11일 양금덕, 김성주, 고 박해옥, 고 이동련, 고 김중곤(피해자 유족)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최종 패소하자 이듬해 3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립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과 2010년 11월8일 1차 본 교섭을 시작해 2012년 7월6일까지 16차례 교섭을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월21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 회원들이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3월21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 회원들이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소송 제기 하루 전날 원고 5명과 소송 대리인 대표, 김희용 당시 시민모임 대표는 약정을 체결했다. 내용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받은 돈 20%를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모임에게 교부하고 △수임인들(변호인단)이 피고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뒤 위에서 정한 금액을 시민모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시민모임은 지급 받은 돈을 약정대로 사용해야 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통지하겠다는 등이다.

시민모임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시작할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한-일간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며 “실제 2018년 대법원 판결 5년이 지났지만 판결 취지가 심각히 왜곡되거나 배상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원고들은 우리 사회 선량한 힘을 받아 일본 소송, 국내 소송 모두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권리회복에 나설 수 있었다”며 “약정서는 원고들처럼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공익적 활동을 위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약정 내용이 왜 문제가 되고 불온한 시각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조선일보>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국민들과 분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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