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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섬지역 전력 설비 위탁 노동자는 한전 소속”

등록 2023-06-13 17:01수정 2023-06-13 17:17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전경.한전 누리집 갈무리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전경.한전 누리집 갈무리

한국전력공사가 전국 섬 지역 전력 공급 업무를 위탁한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섬 지역 전력설비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45명은 한전 소속 노동자로 판단했고 나머지 100명은 한전이 고용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릉도 등 전국 66개 섬에서 일하는 원고들은 1996년 한전과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 소유 발전소와 배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섬 지역은 1990년대까지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직접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한전이 인수했고 매년 유지·보수 노동자와 수의계약을 맺어 관리해왔다.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은 한전이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쪽은 “원고들이 위탁 용역사의 지휘를 받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한전은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처리 지침과 함께 교육, 훈련을 제공했고 공문,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각 노동자도 일일 보고서를 작성해 한전에 보고하는 등 한전 사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고 취업 규칙에 따라 한전 창립기념일에 유급 휴일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는 인력 채용이나 인사권, 교육·훈련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견법 개정 전에 입사한 45명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법 개정 이후 입사한 나머지 원고(100명)는 한전이 고용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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