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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한 30대 해양경찰 영장심사…고작 “죄송합니다”뿐

등록 2023-08-18 13:50수정 2023-08-18 16:14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아무개 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아무개 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아무개(30·순경)씨가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그는 경찰 호송차로 돌아갈 때도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3시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도 유단자인 그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제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는데, 이날도 상가 건물 안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식당에 음식값을 계산하고 화장실로 돌아가 1시간30분 동안 머문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피해자 주검은 이날 새벽 6시께 식당 관계자가 발견했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 주검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30분께 범행 현장 인근 여관방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최씨를 근무에서 배제했으며, 수사결과를 본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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