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이 2018년 10월31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독자 제공 영상 갈무리
재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던 문흥식(62)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재수감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영하)는 1일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17~2019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4천만원을 받아 7억원은 혼자 챙기고, 나머지 5억4천만원은 공범 이아무개(73)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문씨는 건설업체에 접근해 재개발조합장을 통해 철거공사 계약을 따주겠다고 했지만, 일반철거공사 계약은 조합장이 아닌 추진위원장이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5억원은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문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문씨는 2021년 6월9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하자, 나흘 뒤인 같은 달 13일 미국으로 도주했고 9월11일 귀국해 붙잡혔다. 문씨는 2019년 12월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직에 올랐으며 같은 해 9월 해임됐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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