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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업무 외주화로 비용 아끼려다…잇단 사망 사고 발생”

등록 2023-11-10 11:40수정 2023-11-10 14:48

금속노조 “원하청 엄중 처벌”
노동청 작업중지 조처 해제
광주시 북구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ㅍ사 공장이 지난 7일 지게차 사망 사고가 난 뒤 사흘간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광주시 북구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ㅍ사 공장이 지난 7일 지게차 사망 사고가 난 뒤 사흘간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지게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협력업체가 지게차 상·하역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원·하청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0일 “지난 7일 지게차에 부딪혀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ㅍ사의 지게차 운전자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고 숨진 노동자는 원청업체 관리직 팀장이었다”며 “광주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하청 경영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지게차 업무 외주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원·하청 구조에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잇단 사망 사고가 난 것”이라며 “외주화로 비용을 아끼려다 기아 광주공장 생산 공정까지 멈추는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ㅍ사에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지게차 운전자가 단독으로 작업했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신호수도 없이 화물차·지게차가 수백㎏이 넘는 중량물을 옮기고 실어나르며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보행자 보호 통로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며 “(보행자) 통로 양쪽에는 자동차 부품을 담은 철제 팔레트가 3단으로 5m가량 높이로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광주고용노동청이 ㅍ사 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 감독, 안전 보건 진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은 전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사고가 난 ㅍ사 작업 중단 조처를 해제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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