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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연루 의혹 경찰 추가 압수수색…결재 내역 확보

등록 2023-12-11 14:31수정 2023-12-11 14:40

‘사건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한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사건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한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사건브로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11일 오전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장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에 저장된 사건 결재 내역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북부경찰서 ㄱ형사과장에 대한 보완수사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ㄱ과장이 광산경찰서에 재직하던 시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자료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과장은 2020년 11월께 사건브로커로 알려진 성아무개(62)씨의 청탁을 받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코인사기범 탁아무개(44)씨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불구속 의견 송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과장이 탁씨 사건 검찰 송치 당일 성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ㄱ과장은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성씨를 만나지 않았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ㄱ과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두고 지역 법조계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뒤늦게 기초 증거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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