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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광주시 전 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등록 2019-11-15 21:24수정 2019-11-15 23:37

광주지법, 구속수사 유지 판단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공원(풍암·금호동 일대·293만9337㎡) 일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공원(풍암·금호동 일대·293만9337㎡) 일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한 자치구 부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염기창)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부구청장 ㄱ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ㄱ씨는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ㄴ 광주시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광주시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11일 정 부시장 등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가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진행해 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는 선정 지위를 반납해 ㈜한양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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