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실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세 번째 광주시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다시 광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광주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9일 오전 수사관들을 광주시청에 보내 김아무개 정무특별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9월5월과 같은 달 27일 정종제 행정부시장실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실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정무특보가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발표 직전 광주도시공사 지적 사항을 빼달라는 취지로 윤 감사위원장에게 연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했던 이아무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상급자인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수사의 탄력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정무특보의 사무실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정무특보가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정 부시장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오주섭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검찰이 정무특보실까지 압수수색을 할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수사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와 별개로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업체가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진행해 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12월13~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는 선정 지위를 반납해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광주 경실련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며 4월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도시공원 터를 사들여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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