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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자·동료 성추행 혐의 교수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0-02-05 16:36수정 2020-02-05 17:02

5일 법정구속 “지위 이용하고 잘못 인정 안 해”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5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제공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5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제공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사립대학교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오명희)은 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ㄱ(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2014년 2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애초 ㄱ씨는 2013년부터 모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ㄱ씨의 이런 범행은 2018년 2월 제자 등이 피해를 알리는 미투운동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ㄱ씨는 2018년 3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ㄱ씨에게 성추행당한 뒤 입막음용으로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나 스태프로 참여하는 학생, 교수를 상대로 범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인 의도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교육계 가해자 ㄱ교수의 성폭력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ㄱ교수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해당 대학교는 가해자를 교수직에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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