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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3년…광주지역 학교들 금품수수 근절 안돼

등록 2020-02-10 16:42수정 2020-02-11 02:31

3년 동안 9건 위반 신고, 5명 해임·정직 등 처분
명절 떡값 요구하거나 관련업체 금품 제공 등도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김영란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교직원들이 촌지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2016년 9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시행한 뒤 위반 사례 9건이 광주시교육청에 신고됐다. 운동부 코치가 명절 떡값을 요구하거나 중·고 교사가 출판사한테 부교재를 받는 등 잘못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3년 동안 교직원 5명이 해임·감봉 징계를 받았다. 13명은 과태료를 물었고, 2명은 수사의뢰됐다”고 전했다.

고교 운동부 코치인 ㄱ씨는 2018년 학부모들한테 설 떡값을 요구해 50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됐다. 그는 애초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금품을 요구한 녹음 파일이 나오자 시인했다. 그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돈을 분담했던 학부모 6명은 10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했다.

고교 교사 ㄴ씨는 2017년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가서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가 민원을 야기했다. ㄴ씨는 직무 관련업체한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봉 3개월,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는 장휘국 광주교육감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 ㅂ씨가 명절 때 자택 앞에 굴비 따위 먹거리를 서너 차례 두고 갔던 사실을 신고했다. 장 교육감은 경찰의 ㅂ씨 횡령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고 감사관실에 알렸다. 교사 출신인 장 교육감 부인과 평소 아는 사이였던 ㅂ씨는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자치21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4곳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성명을 내어 사건내용을 공개하고 장 교육감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이 단체 활동가 박고형준씨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 장 교육감이 교육비리 척결에 앞장선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위의 의혹을 자초한 처신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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