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부터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시행령에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한 선물 허용 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시켰다. 5만원 이하의 온라인 기프티콘, 영화관람권 등을 선물로 허용한다는 얘기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등을 담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자칫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의 약화로 오인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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