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전 고위공무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아무개(56)씨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함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이나 증인, 참고인 등과 접촉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1∼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정종제 전 광주시행정부시장 등과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일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된 이후 같은해 12월17일 한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됐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 윤영렬 전 광주시 감시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