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민간공원 특혜의혹’ 광주시 전 국장 보석 허가

등록 2020-03-17 16:03수정 2020-03-17 16:12

광주지법, 서약서 제출 등 조건부 허용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 관여한 혐의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전 고위공무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아무개(56)씨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함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이나 증인, 참고인 등과 접촉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1∼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정종제 전 광주시행정부시장 등과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일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된 이후 같은해 12월17일 한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됐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 윤영렬 전 광주시 감시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