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올해 40돌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 법정에 섰다. 지난해 3월 법원 출석 이후 1년여 만이다. 5·18단체들은 법정에 출두하는 전씨에게 사죄를 요구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재판정에선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낮 12시20분께 광주지법 앞에 도착해 마스크를 쓴 채 승용차에서 내린 뒤 곧장 법원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행했다. 이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지만, 전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재판 때는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는 기자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버럭 소리를 지른 바 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피고인 확인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재판정에 선 전씨를 상대로 김 부장판사는 전씨 이름과 생년월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한 전씨는 “잘 들리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을 때는 잘 안들린다며 부인 이순자씨로부터 한차례 설명을 듣고 답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졸았지만,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씨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정 밖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5·18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를 고려해 차분한 ‘마스크 시위’를 진행했다. 소복을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은 이날 전씨가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전씨의 사죄를 촉구했다. 광주지법 정문 앞에선 무릎을 꿇은 전씨 모형을 철장 모형 안으로 집어넣는 5·18단체의 퍼포먼스도 열렸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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