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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죄 못 받고…강제동원 피해 이동련 할머니 별세

등록 2020-05-07 18:46수정 2020-05-08 15:34

14살 때 일본인 교장에게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
2년 전 한국 대법원서 최종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오른쪽)와 양금덕 할머니. 이동련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6일 밤 별세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오른쪽)와 양금덕 할머니. 이동련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6일 밤 별세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세상을 떠났다. 향년 90.

시민단체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전날 밤 11시 50분께 이동련 할머니가 간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고 7일 밝혔다.

고인은 전남 나주초를 졸업한 뒤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에게 속아 14살이던 1944년 5월 양금덕 할머니 등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같은 해 12월7일 일본 아이치현 일대를 강타한 도난카이 대지진 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할머니는 갖은 고생 끝에 1945년 10월께 귀국했다.

고인은 1999년 3월 일본정부·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11월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1944년 일본 나고야성을 배경으로 찍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나주소대원들의 사진. 뒷줄 왼쪽에서 넷째가 고 이동련 할머니, 앞줄 왼쪽에서 일곱째가 양금덕 할머니이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1944년 일본 나고야성을 배경으로 찍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나주소대원들의 사진. 뒷줄 왼쪽에서 넷째가 고 이동련 할머니, 앞줄 왼쪽에서 일곱째가 양금덕 할머니이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이 할머니는 한국 시민단체 지원으로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은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한 뒤로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잘못을 알리는 공개적인 자리에 마스크를 벗고 참가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섰다. 2018년 11월 29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할머니는 평소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다”고 말하곤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유족으로 2남 4녀(우승윤, 정영, 정숙, 희숙, 행숙, 점숙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 구호전장례식장, 발인은 8일 오전 7시30분이다. (070)4438-3080.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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