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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청년 파쇄기 사망사고’는 사업주 과실”

등록 2020-07-13 14:01수정 2020-07-14 02:03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이 6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사고를 일으킨 조선우드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이 6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사고를 일으킨 조선우드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의 한 폐자재처리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고 김재순(25)씨의 사고는 사업주의 과실이 원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조선우드 사업주 박상종(51)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김재순씨에게 사고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고, 파쇄기 덮개나 난간 등 안전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박씨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안전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공장 관계자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직접적인 관리, 감독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박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선우드 쪽은 김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유족, 노동단체의 반발을 샀다. 앞서 6일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유족은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박씨를 검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권오산 대책위 상황실장은 “공장 내 폐회로텔레비전에 숨진 김씨가 파쇄기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수차례 찍히며 이미 사업주의 과실이 확인됐지만 아직도 조선우드쪽은 제대로 된 사죄 한마디 없다. 김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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