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57)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던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고교 동문 등 3명과 공모해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김아무개(53)씨는 정씨의 부탁으로 권리당원 105명을, 광주도시공사 임원인 유아무개(67)씨는 62명을 모집한 혐의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입당원서를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 뿐이다. 지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당원 모집을 요청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민간공원 특혜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공기업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입당원서 사본 149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당시 수사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총동창회장 출신 안모(59)씨, 김씨, 유씨는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은 인정했지만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받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아무개(56)씨는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고 체육계 인사 장아무개(58)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입당원서를 발견해 정씨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어왔다. 정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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