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전북지역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지난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노병섭(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전주오송중) 교사 등 2명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뒤 원래 학교로 복직 명령과 직권면직 처분(2016년 2월)이 위법해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노 교사는 부안서림고로, 김 교사는 임실관촌중으로 임용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 전주신흥고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교사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2016년 교단을 떠난 이들은 해직 4년여만인 8일부터 출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소급해 일시급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해직 교사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직 절차 및 일정과 관련해 서로 충분하지 못한 소통의 아쉬움이 남지만 해직교사 복직 조치를 환영한다. 전북교육청의 발빠른 복직 조치가 앞으로 교육개혁을 향한 신뢰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처리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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