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4일 열린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2차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원고들이 일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89명은 2차에 걸쳐 전범기업 13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자료사진
일본 전범 기업이 법원에 강제동원 기록 제출을 거부하며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기리)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12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장)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후생 연금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대부분 사망해 증언이 어려운 만큼 피고 쪽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사상자 현황과 당시 후생연금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쪽 법률대리인인 김용출 변호사는 불복하고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쪽은 “과거와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달라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쪽에 피해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89명은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범기업 1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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