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2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회장 ㄱ(69)씨와 대표 ㄴ(47)씨, 전 분양대행사 본부장 ㄷ(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분양대행사 팀장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중분양을 알고도 묵인한 전 조합장 ㄹ(46)씨도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거나 미분양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5명에게 또 배정해 분담금 명목으로 81억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평택과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벌여 이중분양을 통한 자금 마련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ㄹ씨는 지난해 11월 이중분양 사기 행각을 파악했지만 이를 묵인하며 대가를 받은 혐의다. ㄹ씨는 당시 대행사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에 2억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뒤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7월 아파트 재건축 터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이었지만 2억7000만원으로 올려 조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지산동주택조합은 현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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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택조합아파트 50억원대 분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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