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차에 치여 2살 어린이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인근 폐회로텔레비전에 찍힌 사고 직전 모습. 연합뉴스
광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 당시 횡단보도 맞은 편 차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운전자들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 중간에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은 운전자 4명과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등 모두 5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19일 발송했다.
앞서 17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가던 30대 여성과 자녀 3명이 8.5t 화물차에 치여 2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은 맞은 편 차로로 차량이 지나가자 잠시 화물차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운전사는 좌석이 높아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운전사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이 적용돼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화물차 운전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나 사고 당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 맞은 편 차로를 지나갔던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횡단보도에 앞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27조를 적용해 맞은 편 차로를 그대로 지나간 소형차 1대, 중형차 1대, 소형 승합차 1대, 스포츠실용차(SUV) 1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도로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던 어린이집통학차량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민식이법 위반이 아닌 교통 법규 위반 혐의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중심 도로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신호등 설치, 안전구조물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확대 설치 등 사고 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광주 전체 어린이집보호구역을 재점검하고 과속·불법 주정차 폐회로텔레비전(CCTV), 교통신호기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