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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선고 재판 생중계될까?…광주지법은 부정적

등록 2020-11-25 15:43수정 2020-11-25 16:30

사자명예훼손 사건 30일 1심 선고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25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광주지법에서 30일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25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광주지법에서 30일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30일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25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씨의 재판은 5.·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재판 장면을 소수만 방청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맞지 않는다. 재판부는 5·18학살의 진실을 감추고 이를 부인하는 전두환을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전씨의 1심 선고 재판은 생중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재판은 단순히 개인 간 명예훼손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 1980년 5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하는 ‘세기의 재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선고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당은 “국내외적 관심이 높은 이번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생중계됐을 때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도 보도자료를 내어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도 최근 광주지법에 생중계 협조요청을 했고 24일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영상기자협회는 법정 내 전씨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12·12사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 노태우씨는 법정 내 모습의 촬영이 허가됐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재판 생중계나 전씨 촬영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상태로 진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전씨의 이번 재판은 상황이 다르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바로가기 : 광주천주교 정평위 “전두환, 모든 것 밝히고 사죄하라”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71281.html

‘피고인 박근혜’ 법정 모습 공개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6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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